PLISM은 케이엘넷(KL-Net)이 개발한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박의 입출항신고를 비롯한 다양한 항만물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 플랫폼입니다. 해운항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물류업계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LISM이란?

PLISM(Port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은 해양수산부와 케이엘넷이 함께 구축한 차세대 항만물류 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입출항신고, 화물반출입 관리, 위험물 신고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사와 물류업체들이 B2B(기업간) 및 B2G(기업-정부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했으나, PLISM3.0 서비스를 통해 모든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기능
PLISM은 다음과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박 입출항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12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 적하목록 취합서비스: 해상수출입 화물의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세관에 제출하는 업무
- 위험물 신고서비스: 위험화물의 취합신고 업무를 지원
- 컨테이너 반출입 관리: 컨테이너 운송(반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화물진행정보 제공: 수출입화물의 실시간 진행상황 추적 서비스
법적 근거 및 신고 절차
선박 입출항신고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총톤수 5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입항 또는 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EDI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KL-Net 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접수
- 세관업체코드를 포함한 적하목록전산망 등록신청서 제출
- 1-2일 후 ID 부여 및 서비스 이용 가능
모바일 서비스와 특장점
PLISM은 2013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신고문서 알림기능은 제출기한이 정해진 신고문서를 미리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푸시 알림으로 미제출 문서를 알려줍니다.
현재 500여개 선사가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웹 서비스 기반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든 신고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상적하목록취합서비스 제공으로 관세청 4세대 시스템과 연동되어 업무 정확도와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시스템 활용 효과
PLISM을 통해 해운항만 물류업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 업무 통합화: 기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
- 비용 절감: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가 항만경쟁력 강화
- 실시간 정보 제공: 화물진행정보, 컨테이너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모바일 접근성: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신고업무 처리 가능
PLISM은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 디지털화 정책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케이엘넷은 물류IT 전문기업으로서 국가 물류정보화를 실현하고 물류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