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 보수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전문성 향상과 자질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개발을 목표로 하며,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 및 의무 이수 시간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특화된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더 많은 교육 시간이 요구됩니다:
- 의료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 이상
- 학교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 이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해당 영역별 교육 이수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관 재정립과 최신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적인 기술 교육: 현장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실무 능력 향상
- 정신 건강 교육: 클라이언트의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례 학습
- 의사소통 및 상담 기술 교육: 사회복지사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양성: 현장실습 개념, 기획, 행정 절차 등 실습 지도 역량 강화
교육 신청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ww.welfare.net/edu/)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시 지역별로 신청 일자가 상이하므로 차수별 교육 신청 일자를 확인한 후 해당 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2026년 상반기 보완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 및 예외 사항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며, 면제 조건 해당 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면제 신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면제 사유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