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농업 진입 초기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임대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도 사업에서는 전국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8세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기준: 1985.1.1 ~ 2007.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 포함)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는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 경영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는 신청이 제외되며,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1차 모집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모집은 별도 일정으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대상자가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영농계획서
- 기타 지자체별 요구 서류
지원 내용 및 혜택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계 지원 혜택
영농정착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연 1.5% 저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농신보 우대보증: 보증료율 우대
- 농지 임대 우선지원: 농지은행 사업 연계
- 교육 및 컨설팅: 기술경영 교육과 전문 컨설팅 제공
의무사항 및 이행사항
주요 의무사항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 독립경영 이행: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 의무교육과정 이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개월 수 × 6시간
-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농업재해보험과 품목별 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체계적인 농업경영 기록 유지
- 영농계획 이행: 제출한 영농계획서의 성실한 실행
- 서류 성실신고: 각종 변경사항 및 관련 서류의 정확한 신고
의무영농기간
지원금 지급기간 종료 후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발 과정 및 평가
평가 기준
각 시·도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평가 시에는 영농 의지,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역 농업 발전에의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선발 절차
- 온라인 신청 접수
- 지자체별 서류 심사
- 영농계획서 평가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과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전년도 12월 초까지 시·도에 시달하여 일관성 있는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