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와 청년층이 스스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포털의 주요 서비스와 각 통장 유형별 신청 자격,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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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복지 플랫폼으로, 근로빈곤층과 저소득 청년의 자립·자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통합 창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을 법적 근거로 하며, 신청·조회·교육 이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현황 조회
  •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청 및 현황 조회
  • 선정결과 조회(2026년 4월 선정결과 포함)
  • 온라인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및 해지 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자료실 이용

⚠️ 서비스 장애 안내: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자활정보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바 있으며, 현재 복구 여부는 콜센터(☎ 1522-3690)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3가지 유형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의료수급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집중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신청 자격: 현재 근로·사업 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 매칭 (탈수급 시 전액 지급)
  • 3년 만기 수령액: 최대 1,440만 원
  • 추가 혜택: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 원 이내) 별도 지급
  •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유형으로, 2025년 가입자부터 정부 지원금이 연 10만 원씩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신청 자격: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연차별 증가)
  • 3년 만기 수령액: 최대 720만 원
  • 지원 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통장 유지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상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만 15~39세만 19~34세
근로기준월 10만 원 이상 소득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소득
  • 정부 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대비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 만기 조건: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접속 후 로그인 → 해당 사업 신청 메뉴 선택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및 서류 지참 필수)
  3. 필요 서류: 신분증, 해지신청서(붙임1), 자금사용계획서(붙임2) 등 사업별 상이
  4. 선정 결과 조회: 포털 내 ‘선정결과조회’ 메뉴에서 가입자명·주민등록번호로 확인
  5.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02-3415-6900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수

아무리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등) 참여자
  •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있는 타 사업 참여(예정)자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방식에 일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포털 공지사항의 ’26년 자산형성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모집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도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