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연 1회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인원도 포함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파견, 청소, 경비, 식당 근로자 등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의 모든 상시 근로자
- 파견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식당, 경비, 청소, 조경 등 사업장 내 모든 직종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인원도 포함
교육 시간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수 방법
-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s://edunics.me.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수강
- 자체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직접 진행하는 집합교육
- 대응훈련 참가: 화학사고 대비 대응훈련 참가로 대체 가능
교육 내용
| 구분 | 주요 교육 내용 |
|---|---|
| 화학물질 개요 |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특성, 주요 사례 |
| 안전관리 | 보관, 취급,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 |
|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 사고 예방 | 사례 중심 예방대책, 설비별 유의사항 |
교육 결과 보고 및 관리
사업장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종사자교육 실적보고’ 메뉴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업담당자 ID로 로그인해야 메뉴가 표시됩니다.
관리 방법
- 교육내용 및 결과 기록 보관
- 이수자 명단 관리
- 강사 이력서 증빙자료 준비
- 교육 이수현황 다운로드 가능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16시간)을 이수한 경우 종사자 교육 면제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종사자는 교육 불필요
타법과의 관계
- 화관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이 교육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 타법 교육은 화관법 종사자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