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외교부 공식 여권안내 홈페이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passport.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와 신청 절차, 수수료 정보를 한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 발급·재발급·분실 신고 등 여권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공식 포털입니다. 단순 정보 안내를 넘어, 온라인 신청과 발급 진행 상황 조회까지 다양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안내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정부24, KB스타뱅킹 연계)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여권 사진 규정 및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
  •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확인
  • 여권 분실·습득 신고
  •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및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조회
  •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 수수료 안내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여권 신규 발급 절차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기존 여권이 만료된 경우,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절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구비서류 사전 준비
  2.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기관(구청, 시청 등) 방문
  3. 신청서 제출 및 지문 대조 (만 18세 이상)
  4. 수수료 납부
  5. 접수증 수령 후 여권 교부 대기

온라인 신청 방법

만 18세 이상으로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라면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종류별 구비서류

성인(만 18세 이상) 재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본)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가 발행 증명서)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재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수수료 안내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인(만 18세 이상) 복수여권

유효기간면수국내 수수료재외공관
10년58면52,000원52달러
10년26면49,000원49달러
1년 이내 (단수)17면17,000원17달러

미성년자(만 8세 이상~18세 미만) 복수여권

유효기간면수국내 수수료재외공관
5년58면44,000원44달러
5년26면41,000원41달러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5년 58면 기준 35,000원, 26면 기준 32,000원이 적용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나 가족의 위급 상황 등으로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긴급여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며 유효기간은 1년(단수여권)으로 제한됩니다.

  • 수수료: 50,000원 (미화 50달러)
  • 친족 사망·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으로 감면
  •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긴급여권 발급 장소는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제1·제2터미널), 광역자치단체 16곳, 서울 25개 구청, 경기 및 기타 지역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권 사진 규정 및 온라인 검증

여권 사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와 사진 크기 조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사용
  • 흰색 또는 밝은 단색 배경
  • 정면을 바라보는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표정
  • 안경 착용 불가
  • 가로 3.5cm × 세로 4.5cm 규격

여권 분실 신고 방법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타인에 의한 도용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중요합니다. 국외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