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나 관리주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 후 3개월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재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구성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관련 법령
- 승강기 구조 및 작동 원리
-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운행 방법
-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8차시로 나누어 제공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 강사진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 집체교육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진행되어 일정이 맞지 않으면 교육 이수가 어려웠으나,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수강
- 반복 학습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
- 실시간 강의와 비디오 강의, 온라인 퀴즈 제공
- 바쁜 일정을 가진 관리자들의 접근성 개선
수강 신청 방법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 페이지에서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선택
- 원하는 수강 기간의 차수 선택 및 신청
- 교육비 22,000원 결제
현재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차수별로 최대 6,000명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 및 유형
일반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일반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기본 교육 과정으로, 22,000원의 교육비로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특정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도의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용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승강기 관리주체는 유지보수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근거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상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 관리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