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수입 농산물,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원산지 둔갑과 부정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수입업자·유통업자라면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신고·조회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수입 통관 이후 도매, 소매 단계 직전까지 모든 양도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와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차단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관세청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으로 이관되어 운영 중입니다. 시스템 주소는 pass.naqs.go.kr 이며, 회원 가입은 농관원 전자민원시스템(agrin.go.kr)을 통해 진행합니다.
핵심 요약
- 운영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 신고 의무자: 수입업체, 유통업체(도매·중간 유통)
- 신고 기한: 양도(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 (판매 당일,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 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전산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
모든 수입 농산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농관원이 지정한 품목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 품목이 확대되어 총 22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30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품목 확대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4개 품목
- 2022년: 18개 품목
- 2024년: 22개 품목
주요 대상 품목 예시
- 채소류: 마늘, 양파, 냉동고추, 건고추, 대파, 생강
- 두류·서류: 팥, 콩(대두), 참깨, 땅콩, 고구마 전분
- 한약재: 황기, 지황, 당귀, 천궁, 오미자, 구기자
- 기타: 표고버섯, 도라지, 곶감 등
대상 품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신고 전 공식 시스템에서 최신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시스템 접속 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권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전자민원시스템 회원가입: agrin.go.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 (이미 가입된 공무원·영업자는 생략 가능)
- 업무권한 신청: 업체유형(수입업체 / 유통업체 / 유통업체 종사업장) 선택 후 신청
- 관할 기관 승인: 지원 유통관리과 또는 사무소에서 검토 후 승인 처리
- 시스템 접속: 승인 완료 후 pass.naqs.go.kr 접속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 포함 9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유통이력 신고 절차
실제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 접속 및 로그인
- 이력번호 조회: 통관 시 부여된 12자리 유통이력번호 입력
- 거래 정보 입력: 양수자(구매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기재
- 수량 및 일자 입력: 거래 중량과 거래 일자 정확히 입력
- 내용 확인 후 ‘신고’ 버튼 클릭으로 완료
엑셀 업로드를 통한 일괄 등록 기능도 지원되므로, 거래 건수가 많은 대량 유통업체에 유용합니다. 신고된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와 의무 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부 보관 의무: 거래 내역 관련 증빙 서류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필수
- 신고 의무 미통지: 하위 유통업체에게 신고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
2024년 1월 대상 품목 확대 시행 당시, 정부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도·홍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및 단속이 본격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도 시스템을 통해 구입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표기된 12자리 유통이력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농산물이 어느 수입업체를 거쳐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원산지 둔갑 여부나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비자 주권 강화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늘·건고추 등 원산지 둔갑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품목을 구입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