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ealtyprice.kr)

매년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는 아파트·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개요부터 조회 방법, 이의신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ealtyprice.kr)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식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분야의 과세 및 부담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식 발표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토지로 구분
  •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67개 분야 행정 기준 적용
  • 실거래가의 평균 69% 수준(현실화율 적용)으로 산정
  •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약 48.7%, 토지는 50~70% 수준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소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가격 변동 내역, 이의신청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목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아파트·연립·다세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 공시가격 변동 알림 설정
  •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공시가격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2. 열람 유형 선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3. 주소 또는 단지명 입력 후 검색
  4. 동·호수 선택 시 최근 2년간 공시가격 확인 가능
  5. 필요 시 이의신청 버튼으로 온라인 의견 제출

모바일 앱 이용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공시가격·시세·실거래가·아파트 관리비 등 25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환경보다 모바일에서 열람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PC 또는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차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산정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시장 가격인 반면,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산정한 행정 기준 가격입니다.

구분공시가격실거래가
산정 주체국토교통부시장 거래 당사자
산정 시점매년 1월 1일 기준거래 발생 시점
시세 반영률평균 69%100%
주요 용도세금·부담금 산정시세 파악·거래 지표
조회 방법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의신청 절차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644-2828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