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는 아파트·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개요부터 조회 방법, 이의신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식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분야의 과세 및 부담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식 발표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토지로 구분
-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67개 분야 행정 기준 적용
- 실거래가의 평균 69% 수준(현실화율 적용)으로 산정
-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약 48.7%, 토지는 50~70% 수준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소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가격 변동 내역, 이의신청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목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아파트·연립·다세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 공시가격 변동 알림 설정
-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공시가격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열람 유형 선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 주소 또는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동·호수 선택 시 최근 2년간 공시가격 확인 가능
- 필요 시 이의신청 버튼으로 온라인 의견 제출
모바일 앱 이용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공시가격·시세·실거래가·아파트 관리비 등 25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환경보다 모바일에서 열람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PC 또는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차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산정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시장 가격인 반면,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산정한 행정 기준 가격입니다.
| 구분 | 공시가격 | 실거래가 |
|---|---|---|
|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 시장 거래 당사자 |
| 산정 시점 | 매년 1월 1일 기준 | 거래 발생 시점 |
| 시세 반영률 | 평균 69% | 100% |
| 주요 용도 | 세금·부담금 산정 | 시세 파악·거래 지표 |
|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이의신청 절차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644-2828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