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자, 명예감시원, 맹견소유자 등은 연1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바로 ‘동물사랑배움터’입니다.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관리·운영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별 상세 내용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7개 업종의 영업자들은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
- 동물생산업자
- 동물수입업자
- 동물미용업자
- 동물전시업자
- 동물위탁관리업자(호텔링)
- 동물운송업자
교육 내용에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현재는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촉 후에는 위촉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동물보호법령,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그 밖에 동물의 구조,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4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교육 이수 방법 및 수료 기준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https://apms.epi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해당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등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수료 기준
모든 교육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교육 영상 이수율 100%
- 시험 응시 및 70점 이상 획득 (최대 3회 재응시 가능)
- 설문조사 완료
온라인 교육 25분은 오프라인 교육 1시간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해당 교육을 완주하면 오프라인 교육 3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처벌 규정
영업자 교육 미이수
동물 관련 영업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정기교육 외에 추가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맹견소유자 교육 미이수
맹견소유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및 문의처
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면 됩니다. 수료증은 교육 완료 후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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