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정보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업무가 바로 건설공사 실적신고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인 만큼, 신고 기간·방법·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이란?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과 재무 현황을 협회에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2024년부터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구분 없이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하나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적신고: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공사별로 온라인 입력·확정
- 고용평가 신고: 보유 기술인력 현황을 함께 신고
- 시공능력평가 산정: 신고된 실적·재무·기술능력 데이터를 토대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실적증명서 발급: 신고 완료 후 준공실적 증명서를 온라인 발급
- 상호협력평가 신청: 대한건설협회 상호협력평가시스템(cons.cak.or.kr)에서 별도 진행
신고 대상 및 자격 요건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에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누락하면 평가 자체가 불가하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업체
- 전년도 공사 실적 유무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 발생
2026년 신고 일정 및 시스템 안내
2026년에는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을 통해 접수한다. 2025년 1차 실적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2일~19일이었으나, 명절 연휴 일정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접수 기한을 2026년 2월 20일(금)까지 연장 조치하였다.
신고 시기 구분
| 구분 | 신고 내용 | 주요 대상 |
|——|———–|———–|
| 1차 신고 (매년 2월) |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체 | 종합·전문·설비 건설사업자 |
| 2차 신고 (매년 4월) | 전년도 말 기준 잔여·추가 실적 | 전년도 말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
제출 서류 준비
실적신고에 앞서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증빙이 누락되면 보완 제출 시까지 시공능력평가가 보류된다.
필수 제출 서류 (1차 신고 기준)
- 건설공사실적신고서: 협회 지정 양식으로 작성
-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날인 필요(나라장터 전자 승인 권장)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 확인 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및 준공·완료 확인서: 공사 사실 증빙
-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경영평가 시 활용
실적 인정 vs 비인정 사례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고 적법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건설업 등록 공종 외 공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누락된 공사, 내부거래를 통한 가공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에 접속해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1. 시스템 접속: www.icms.or.kr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비회원은 업체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2. 실적신고서 작성: ‘실적신고’ 메뉴 클릭 → 기본 정보(사업자정보, 건설업 면허정보) 입력
3. 공사 실적 입력: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 기간, 발주처 등 공사별 상세 내용 기재
4. 발주자 전자승인 요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공사는 발주자의 온라인 승인 요청 및 확인
5. 서류 출력 및 제출: 작성 완료 후 서류 출력 → 소속 시도회 사무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구조
실적신고의 핵심 목적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이다. 이는 건설업체가 단일 공사에서 수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 참가 자격 및 적격 심사의 기준이 된다. 평가액은 아래 4개 항목의 합산으로 산정된다.
-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성실적
- 경영평가액: 자본금·부채비율 등 재무 상태 반영
- 기술능력평가액: 보유 기술인·장비 현황
- 신인도평가액: 수상·제재 이력 등 신뢰도 지표
자주 묻는 주의사항
실적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 두자.
- 실적 증명서 원본 보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협회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외화 공사 환율 적용: 해외 건설공사 실적은 협회가 공고한 적용환율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 겸업 시 재무제표 분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재무제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 상호협력평가·하도급 실적 신고 별도: icms에서 처리 불가하므로 cons.cak.or.kr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서류 보완 미이행 시 평가 보류: 누락·불명확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