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을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기존에는 지로 고지서 수령부터 팩스 발급까지 5단계 이상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서비스(fpc.ekr.or.kr)를 통해 부과 조회부터 납부, 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에게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20%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30%
- 부과 주체: 한국농어촌공사(농지법에 근거)
- 납부 의무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신청인 본인
온라인 서비스 주요 기능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추진한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전주기 서비스」를 완성해 fpc.ekr.or.kr을 통해 운영 중입니다. 기존의 대면·유선·우편 방식을 대체해 페이퍼리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제공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내역 조회: 농지전용내역 및 필지정보 실시간 확인
-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BC·KB·신한·삼성·하나·우리·농협) 및 가상계좌 납부
- 납입확인서 발급: 온라인 즉시 발급(팩스 방식 불필요)
- 환급 신청: 전용 취소·면적 감소 시 온라인 환급 청구, 접수 다음 날 지급
- 공동명의 환급: 2인 이상 공동명의자도 온라인 환급 신청 가능
로그인 및 이용 방법
접속 및 본인 인증
fpc.ekr.or.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새올행정시스템과 자동 연동되어 기초정보가 설정되므로, 별도 서류를 최소화하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 fpc.ekr.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농지전용 내역 및 부과내역 조회
-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선택 후 납부
- 납입확인서 온라인 발급
분할납부 신청
대규모 전용의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이상 또는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이 대상
- 온라인(fpc.ekr.or.kr),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
- 처리기간: 총 30일 이내
환급 신청 방법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접수 가능하며, 처리 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즉시) 수준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방문·우편 신청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