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과, 절세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단순한 거래 증빙 서류를 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세금 관련 문서입니다. 사업자에게는 지출 증빙 수단이 되며, 소비자에게는 절세의 기회가 됩니다.
소비자 혜택 – 소득공제
- 공제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
- 공제 한도 (총급여 기준):
-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공제
-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사업자 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
-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기준)
-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 발급 가능
홈택스 현금영수증 바로가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홈택스(hometax.go.kr)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손택스(Sontax)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PC (홈택스) 조회 순서
-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선택
- 조회 기간 설정 후 확인
💡 최대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 조회 가능하며, 연간 누계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조회 순서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선택
- 사용내역 또는 소득공제 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 – 홈택스 발급 신청
-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 [홈택스 발급 신청] 클릭
- 거래정보 입력 후 발급 완료
소비자 – 휴대폰 번호 등록
-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등록] 메뉴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를 등록
- 등록된 번호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 적립됩니다
- 자진발급분 등록: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내역은 소비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 번호로 연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 될 때 확인사항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결제 시 제공한 번호가 홈택스 등록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발급일로부터 1~2일 뒤 재조회 (처리 지연 가능)
- 사업자가 발급 자체를 누락했을 경우, 미발급 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