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수당도 함께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유형(저소득층)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5세부터 69세 이하로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만 15~34세)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완화됩니다. 1유형 참여자는 매달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2유형(일반 구직자)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5세부터 69세 이하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1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1:1 취업 상담, 전문심리상담이 있으며,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개인회생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임대주택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및 혜택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 부담금 없이 또는 일반인보다 낮은 비용으로 교육/훈련 수강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및 가구정보를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예약 후 참여 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나 교통이 편리한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 가구원, 소득, 재산, 특정계층 관련 증빙서류
-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참여 제한 대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자나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제외됩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전문자격증을 위해 학원 수업을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나 심신 장애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관련 정보 및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를 통해서도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