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24.go.kr/)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수당도 함께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유형(저소득층)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5세부터 69세 이하로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만 15~34세)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완화됩니다. 1유형 참여자는 매달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2유형(일반 구직자)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5세부터 69세 이하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1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1:1 취업 상담, 전문심리상담이 있으며,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개인회생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임대주택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및 혜택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 부담금 없이 또는 일반인보다 낮은 비용으로 교육/훈련 수강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및 가구정보를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예약 후 참여 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나 교통이 편리한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 가구원, 소득, 재산, 특정계층 관련 증빙서류
  •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참여 제한 대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자나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제외됩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전문자격증을 위해 학원 수업을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나 심신 장애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관련 정보 및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를 통해서도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