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필수 관리 제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은 소비자의 건강과 수산물 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된 수산물의 원산지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체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필수 관리 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
  • 유통경로 및 유통단계
  • 유통업체별 거래 내역
  • 수량 및 중량 정보

관리 대상 품목과 신고 절차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사이트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으로, 대상 품목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 전산신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fqs.go.kr/imst)을 통한 온라인 신고
  • 서면신고: 전산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시스템 운영과 법적 근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2020년 9월 25일 제정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가 이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 관련 장부와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허위 표시나 혼합 판매 등의 행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 안전성 강화 효과

이 시스템은 수입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 관련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와 관공서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수입수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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