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의 노후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이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특성상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보험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추후 건설업에서 퇴직 시 한 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1일당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원금에 월 복리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적용대상 사업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예정 금액 1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
- 공사 예정 금액 5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
-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
지급 자격 기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적립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지급
장기 적립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7년 이상(1,764일) 적립 시 30만 원, 10년 이상(2,520일) 적립 시 50만 원, 15년 이상(3,780일) 적립 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며, 퇴직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계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복지 서비스 내용
건설근로자를 위한 주요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보험 가입 지원: 18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상해사망 3천만 원, 질병사망 500만 원, 암진단 500만 원 등 20개 항목 보장)
- 종합 건강검진 지원: 2,300명을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백신접종이 포함된 무료 건강검진
- 결혼·출산 지원금: 결혼 시 50만 원, 출산 시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30만 원~70만 원 지급
- 취학자녀 지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경우 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모든 서비스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https://1122.cwma.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금융이나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으면 복지포인트 수령과 각종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